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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가맹점 전용 금융상품 '프랜차이즈론' 안내
작성일 2013.05.02
분류
공지사항
 
□ 대출 대상
○ 커피니 가맹점주로서 개인사업자인 대출 적격자
  (타 금융기관 대출 10억원 이하인 분)
 
□ 사업 기간별 대출 가능 자금
○ 신규사업자(사업개시 6개월 이하) : 시설자금 가능
○ 기존사업자(사업개시 6개월 초과) :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가능
 
□ 대출 한도
○ 최대 1억원 이내
○ 대출한도 산정 방법
-시설자금 : 가맹본사 제공 평균 연매출액주)의 20% 이내
-운영자금(사업개시 12개월 미만) : 해당 가맹점 연환산 매출액 × 20% 이내
-운영자금(사업개시 12개월 이상) : 직전년도 매출액(부가세 과세표준) 100% 이내
*실제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권 기존 신용대출, 기존 연대보증 금액이 차감되어 결정
 
□ 대출금리
○ 최저 연4.8%(신용등급별 차등적용)
 
□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
○ 개별대출
-만기일시상환 : 1년이내(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)
-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: 5년이내
단, 거치기간은 대출기간 1/3범위 최대 1년
○ 한도대출 : 1년이내(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)
 
□ 중도상환수수료
○ 개별대출 : 기한전상환원금 × 1.5% × (대출잔여일수/대출기간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만기3개월이내는 면제)
○ 한도대출 : 없음

 
□ 대출실행절차
 순서
내용
필요서류 
 대출가능 여부파악
신용등급 조회 
 · 사업자등록증 사본
 · 신분증 사본
 · 개인(신용) 정보 조회 동의서
 
 
 사전심사
 대출상품결정 및 대출가능여부 확인
 · 소득서류(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확인서)
 · 주민등록등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 · 가맹계약서 사본
 ·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
 · (필요시)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 확인서
대출가능여부 파악 및 사전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본사(135-83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9-14 모니카빌딩 4층 (주)커피니 경영지원팀장으로 제출바랍니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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